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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퇴직금 계산방법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이란게, 정말 쌓이고 쌓이면, 무시 못 하게 큰 돈이 되는데요.
보통은 1년 동안 퇴직금은 한 달 월급이라고 생각들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이 정말 좋은 점은 나갈때 목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의 좋은점은 퇴직금은 지금 받고 있는 월급(정확히는 최근 3개월)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처음에 연봉이 적었더라도 나중에 연봉이 높았다면, 당연히 많이 받기 때문이죠. 퇴직금 계산방법

그래서 오늘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서 좀 더 정확하게 내가 받을 퇴직금을 계산해 보는 시간을 갖고, 중요한 팁도 제가 드릴테니,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http://moel.go.kr/kr/oneclick/standard01/retire_cal.htm

 

퇴직금 계산방법 위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인데요. 뭔가 복잡해 보이죠?

제가 지금 부터 하나하나 입력하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직일수는 직접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하고 옆의 기간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재직일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은 기본급을 넣어야 하는데요.

퇴직금 계산방법 하루 기본급을 모르겠다면, 아래 3달치만 넣어도 무방합니다. 그다음 그 아래 상여금과 연차수당 등을 입력합니다. 없으면 0 원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그 후 그 아래를 보면, 평균 임금 계산 버튼으로 임금을 계산하고, 그 아래 퇴직금 계산 버튼을 누르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에 허점이 하나있는데요. 상시근무자가 4인이하 사업장인 경우에는 2010년 12월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장이 100%주겠다 하면 감사한 일이지만,,보통 그런일은 없겠죠.) 개정된 법으로 4인이하 사업장도 2013년 1월 1일부터는 100%지급이니 2013년 이전과 이후 계산을 따로 해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